[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해 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