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추석맞이 '수수료 면제·현금 보관업무' 실시
광주銀, 추석맞이 '수수료 면제·현금 보관업무' 실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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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은 한가위 명절을 맞아 8일부터 9일까지 이용 고객에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보호예수 수수료, 및 대여금고 임대수수료(보증금 포함)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의 현금소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일 오후 2∼5시까지 광주 전남지역 소재 12개 영업점에서 현금보관 업무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예수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면제되고, 대여금고 및 임대수수료(본점 3층, 순천지점, 목포지점 VIP실)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면제된다.

현금 보관방법은 무통장입금증을 보관증으로 고객에게 발급(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입)하며, 오는 15일 영업개시전 해당 고객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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