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들의 현금소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일 오후 2∼5시까지 광주 전남지역 소재 12개 영업점에서 현금보관 업무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예수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면제되고, 대여금고 및 임대수수료(본점 3층, 순천지점, 목포지점 VIP실)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면제된다.
현금 보관방법은 무통장입금증을 보관증으로 고객에게 발급(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입)하며, 오는 15일 영업개시전 해당 고객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