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에 소송 응소·반소 제기"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에 소송 응소·반소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방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해지 사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미국 5성급 호텔 15곳.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미국 5성급 호텔 15곳.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해당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 미국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또 매매계약 협상 시 미래에셋 측을 자문했던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앞서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중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달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 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과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안방보험 측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안방보험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 측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