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강원 속초시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군과 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등 4곳이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34곳에서 3곳 줄었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가구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의 경우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이유로 새로 지정됐다. 대신 미분양이 줄어든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4곳이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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