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산정방식 '기말잔액→연평균잔액' 변경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 예금보험료을 부과할 때 예금담보대출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된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도 연평균 잔액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회와 학계 등에서는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 보험제도와 관련해 개선 수요가 제기돼왔다.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개정안은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해갔다면 기존에는 예금 전액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대출금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으로 고려해 당초 기준인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은행의 경우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업권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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