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2년 안에 투기성 매매거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 적용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동상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5일 기획재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등을 완성하는 후속 입법 조치며,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의 형태로 추진해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과세안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강화 방안을 1순위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표 구간을 낮추고 기본 공제를 줄이게 되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온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단기적인 투기 매매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역시 지난 12.16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 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20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및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실수요자 및 공급과 관련한 보완책들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실수요자 및 전월세 거주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께 세법개정안 제출 시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청와대와 함께 여당이 발맞춰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치겠다고 나서면서 입법 시점이 앞당겨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수억원씩 뛰어도 세제는 올라봐야 몇 백만원이 올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부동산 상승국면에서는 세제 개편의 내용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 역시 함께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