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지배권 구조 다양화해야" <경제硏>
"기업 소유-지배권 구조 다양화해야" <경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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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회사법제의 유연화가 필요할 때’를 통해
"1주1의결권 원칙 또는 주주평등 원칙에 지나치게 억매인 현행 회사법제를 보다 유연화해 소유권과 지배권사이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소유형태는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배권 사이의 비례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1주1의결권 원칙에 충실할 경우, 소유권과 지배권은 일치하지만 차등의결권, 피라미드 소유구조, 황금주, 의결권제한, 상호출자 등에서는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선임연구원은 “1주 1의결권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에서 벗어나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의 회사 소유구조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투자의욕을 유발시켜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야기시키는 수단들이 효율적인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신 선임연구원은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장도 ‘역동적이고 유연한 회사법제의 틀’을 제안한 바 있다. 유연한 회사법제는 획일적인 회사 소유형태가 모든 회사에게 최적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회사 소유구조에서 왜곡없이 제도적 틀 역할을 하는 법제이다.

또한 최근 구글(GooGle)도 기업공개(IPO)를 통해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모집액을 초과하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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