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에 전월세 불안? 주택수급 양호해 안정될 것"
정부 "임대차 3법에 전월세 불안? 주택수급 양호해 안정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올 하반기 이후 주택 수급이 양호해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오른 바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만큼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기에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