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면담' 손경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경쟁력 확보에 장애"
'정무위원장 면담' 손경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경쟁력 확보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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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회의'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예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언급했다.

손경식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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