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윤관석 "대기업 내부거래 수의계약 98.2%···사익편취 가능성↑"
[2020국감]윤관석 "대기업 내부거래 수의계약 98.2%···사익편취 가능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의계약'도 80.9%···"모니터링 강화해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율이 9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나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을 보면 대기업집단이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으로 계약자를 정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일 때만 인정된다. 경쟁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공성정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총 337건이었는데 이 중 33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비율로 보면 98.2%나 된다. 전년인 2018년보다 건수(295건 중 279건)와 비중(94.6%) 모두 증가했다.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도 80.9%나 돼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가격, 대안비교,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해 불투명성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