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IT시장,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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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코리아 선점 나서…고객확인의무 이행 걸림돌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자금세탁방지 시장의 선점을 위해 SAS코리아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금세탁 방지업무 세미라’를 개최한 SAS코리아는 관련 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시장은 작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약 1,000억 원의 IT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해외에서 AML 관련 시장은 이미 21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아 연간 31%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 솔루션 부문의 성장률은 5~6%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력은 점점 부족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AS코리아는 자사의 제품이 데이터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좋고, 툴과 모델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일 1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AS의 AML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SAS는 AML 부문에서 40여 고객, 55개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SAS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오라클도 자금세탁방지 시장의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오라클의 주력 제품은 멘타스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시장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 가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준수가 만만치 않다.

FAT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고객확인의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관련 혐의거래의 보고’ 등 6대 핵심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이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고객확인의무’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고객의 경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 휴면고객에는 계좌만 개설하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고객도 포함된다.

또, FATF는 금융기관이 고객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관계를 종료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과거 고객에게까지 적용시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고객확인의무’는 FATF에 이미 가입한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에서도 ‘대부분 이행’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이행이 어렵고, 평가가 까다로운 분야라는 얘기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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