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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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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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회사는 결산 관련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말감사 이전에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참고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간 내 외부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2019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협회와‧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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