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제도'와 관련 인수위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고,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의 펀드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해 서민들이 분양가의 절반, 특히 대출을 낄 경우 25%(반의 반)만으로도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 2의 반값아파트'또는 '반의 반값아파트'로도 불린다.
인수위는 '지분형 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 여부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는 6월 관련법률을 개정해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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