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방문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방문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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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때 입주 예정자가 하자로 보이는 부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때 입주 예정자가 하자로 보이는 부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보수공사를 마쳐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는 입주 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 하자의 경우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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