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회장 “자영업자 팬데믹 피해 보상 보험상품 개발”
정지원 손보회장 “자영업자 팬데믹 피해 보상 보험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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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안전보험'·'영업중단보험' 추진
실손의료·자동차보험 정상화 강화 지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언론 간담회에서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전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며,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43개 지자체중 215개만 가입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보장범위도 다른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대규모 감염병사태)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안전망 역할도 확대된다. 우선 재택근무·AI활용으로 해킹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장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도 추진된다. 

드론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확산에 따른 위험 보장도 확대된다.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인형이동수단 업체의 보험가입의무화 및 지자체들의 단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GA 등 대리점들의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업법규상 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부재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부당 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규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진행된다. 먼저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복지부·심평원 등에 현장조사 추진과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경상환자의 경우 객관적 증빙없이 주관적 증상호소만으로 기간·금액의 제한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첩약·한방 등 한방진료 부분에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그 외,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반려동물 진료비제도 개선 지원 등도 올해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뉴노멀(New normal),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다"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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