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안내자료를 작성,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질의·답변을 금융위원회와 공동 작성·배포하고, 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토태로 한 내용을 안내자료에 담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안내자료는 금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기본 개념설명을 소개한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도 항목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의 제정 배경과 각 법률조항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실무 이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조항 주요 내용에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FAQ를 추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안내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동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각 권역별 금융협회, 금융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에도 자료를 제공해 추후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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