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2동, '서울형 도시재생 제척' 첫 사례?···6월께 결론
구로2동, '서울형 도시재생 제척' 첫 사례?···6월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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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75% 제척 동의서 구청에 제출
서울시, 6월께 도시재생위원회서 최종 결정
구로2동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구로2동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014년에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첫 제척 사례가 구로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시장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7일 구로2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지난 6일 메일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다만, 구청에서 구두로 (도시재생 제척) 선례는 없지만, 선례를 만들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로2동 주거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구, 구로1구역)에서 토지 소유주 약 75%가 도시재생 사업의 제척 동의서를 구로구청에 보냈다. 이들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제하고,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2동 주민들의 75%가 제척을 원했지만,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을 시작으로 7년째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에서 해제된 사례가 없어 지자체와 서울시 등 또한 이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구청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구로구의 결정에 따라 6월쯤 도시재생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올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구로2동 일대는 지난 2010년 구로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뒤 해제된 바 있다. 이 후 구로1구역은 구로 소방서를 기점으로 구로2동과 가리봉동으로 나눠 각각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다.  

그 중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고, 사업계획안이 지난해 5월에 만들어져 실제 투입된 예산이 다른 사업지보다 적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도시재생사업 확정고시가 나지 않았다. 일례로 확정고시가 나지 않았던 수색14구역은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였다가 지난 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사업이 변경됐다.

도시재생사업지 제척 선례는 없지만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절차없이 서울시나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또한 서울시나 정부가 제척을 결정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늘 있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6월에 열릴 심의위원회 결과의 향방이 어디로 무게를 둘지 결정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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