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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