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노조 "사측 단체협상 의도적 회피"
한화생명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의 판매 전문회사(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출범했지만 설계사(FP)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
설계사 노조는 '단체협상 지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회는 21일 오전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설계사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협상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사무금융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고 활동 중인 설계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분할 과정에서 한 차례 교섭을 회피했고, 출범 이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시 교섭 요청을 했지만 법률검토를 핑계로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 한화생명 FP 노조는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FP 노동조합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오는 4월 1일 분리되는 한화금융서비스 관련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FP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회사는 단체교섭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법을 위임 받고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1사 1교섭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사무금융노조 안에 두 개의 노조가 있다보니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 절차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현재 사무금융노조에는 한화생명 정규직 노조인 '한화생명지부'와 보험설계사(FP) 노조인 '한화생명지회'가 소속되어 있다. 한화생명 FP 노조는 올해 신규 설립됐다.
노조는 "한화생명지부와 보험설계사 노조인 한화생명지회는 동일한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지부일 뿐"이라며 "모든 교섭은 사무금융노조가 진행하고 기존에 협상을 진행 중인 정규직 노조 협상에 보험설계사들의 요구를 위해 추가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일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또 제29조3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적절한 조치 진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FP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법상의 법적절차를 위반해야 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 판단하고 이 내용을 FP 노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과 FP 노동조합은 수수료, 위로금 등에서 아직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FP 노동조합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수수료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