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잇따른 장위뉴타운···11구역만 나홀로 '도시재생'
개발호재 잇따른 장위뉴타운···11구역만 나홀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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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역 공공재개발 순항‧‧‧15곳 중 3곳만 남아
성북구,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추천 
11구역, 도시재생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 못해
장위11구역 일대. 차 한대가 지나다닐 수 없는 골목의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장위11구역 일대. 차 한대가 지나 다닐 수 없는 골목의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해 8.4 공급대책 이후 장위뉴타운이 상반된 얼굴을 하고 있다. 장위8‧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1구역만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91만8901㎡로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었던 장위뉴타운은 총 15구역 중 6곳인 8·9·11·12·13·15구역이 뉴타운 해제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8.4대책 후 8‧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특히 9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부터 주민동의율 70%를 확보, 사업 추진 요건인 동의율 3분의 2를 넘어섰다.

또한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서울시와 협의 후 민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위뉴타운에서 통개발이 중단된 곳은 11‧12‧13구역 등 3구역 뿐이다. 13구역은 신축빌라가 많아 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다. 12구역의 경우 성북구청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천지로 접수했다.

11구역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천해달라고 성북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11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등을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재생사업 예산 17억원이 사용되며 결국 대규모 개발 사업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앞서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도 같은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구역에 올해부터 3년간 100억원씩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더블역세권에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65%, 20년 이상은 25%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11구역이 추천조차 받지 못한 건 도시재생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없는 도시재생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도 도시재생으로 인한 효용을 크게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인 장위11구역 내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장위시장은 원래 10구역과 11구역에 함께 존재 했는데, 10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해 시장의 약 3분의2 가량이 없어지고 11구역에만 현재는 57개 점포만 남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진위는 도시재생지역 해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도시재생구역 해제 요청서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또한 이번주 내로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구청은 11구역을 추천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반대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장위11구역 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11-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도 냈고, 11-2는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까지 한 상황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장위11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를 갖춰 개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다"라며 "반대민원을 감안해 주민들 간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상계3구역이 동의율이 적은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듯이, 장위11구역 또한 이들이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타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여부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곳을 선검토 중이다"며 "다만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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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2021-08-01 09:33:36
성북구청은 소유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기울이고, 가로주택업자들만 도와주는 편파행정 멈추길 바랍니다.

홍길동 2021-04-28 07:46:31
도시재생사업 반대합니다!

김영애 2021-04-27 23:11:54
장위11구역 도시재생ㆍ가로주택 비켜
통합개발 갈꺼야~~~~~~~~

ㅇ승재 2021-04-27 14:54:59
장위 11구역 주민 모두는 도시재생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심 2021-04-27 14:51:30
장위11구역 주민은 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