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실시
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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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사회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헌혈 시에도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인정해주며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백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또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할 경우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특히,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채무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항목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채무원금을 초과해야 채무감면과 함께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하며 관련 대상 여신은 은행 상각채권이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창구(02-2130-6951 / 6936 / 6808 / 6818)에 전화화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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