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현금 인출기에서 돈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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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년 무기징역형에 '뜨거운 논쟁'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중국에서 20대 청년이 고장난 현금 인출기에서 수천만 원을 빼냈다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 중국 여론은 물론 학계까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4월 25살의 쉬팅 씨가 광저우의 현금 인출기에서 금액을 잘못 눌러 1천 위안을 찾는 '횡재'(?)가 발생했다. 100위안을 눌렀는데 10위안만 찍혀서 무심코 아래쪽 0 두 개 버튼을 눌렀는데 1천위안이 나왔다는 것. 그런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단돈 1위안이 빠져나간 것으로 적혀 있었다. 현금 인출기가 고장났던 것.
 
작은 횡재로 생각하고 그만두면 괜찮았을 것을. 견물생심. 그만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생긴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171차례에 걸쳐 모두 17만 5천위안, 우리 돈 2천2백만원을 인출하는 간 큰 도둑질을 저지르고 말았다. 쉬 씨는 이렇게 뺀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1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광저우 법원은 쉬 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한 신문이 쉬 씨에 대해 보도한 직후 형성되기 시작한 인터넷 여론으로 이 사건은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과연 쉬 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돈을 찾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이 있는 가하면, 형식상으로는 공개인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밀 절도행위라는 주장이 공존한다.

일반인들의 견해만 엇갈리는 게 아니다. 법학자들간에도 논쟁이 불붙었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반증인 셈이다. 아무튼, 고장난 인출기를 방치한 은행의 책임도 있는데 '무기 징역'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많다.

무심코 많은 돈을 찾았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무기징역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는 것. 특히, 애시당초 훔치려고 간 것이 아닌데 무기징역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 "심지어 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반문(론)도 만만치 않다. 

급기야 '쉬팅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재판정에는 수천 명의 참관인이 몰려드는 예기치 못한 '흥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터넷에는 무기징역형에 항의하는 댓글이 수천 개나 올라오는 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형량이 주목받고 있다. 분위기상으로는 감형이 예상된다.
 
만약, 한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적어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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