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던 서민금융 출연기관이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대상이 기존의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다만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효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됐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금원 의사결정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한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됐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했을 시 기관사칭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정부지원 등 사칭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체화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