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 총 48개사의 주식 3억716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6039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2억1127만주(40개사)다. 2021년 6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4646만주) 대비 7.3%, 지난해 동월(1억1752만주) 대비 216.3% 증가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부동산(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7190만주,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682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국전약품(3402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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