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뒤에 숨은 금융사들"···사모펀드 공대위 "사적화해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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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금지원칙' 적용 안해···"금감원, 금융사 감싸기"
이의환 집행위원장 "현 금감원 분조위 방식 수용 거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투증권 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투증권 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현 분쟁조정 과정을 보면 금융기관은 금감원 뒤에 숨고, 금감원은 계약취소를 주저하며 불완전 판매만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입장에서 배상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배상기준이 낮거나 불합리하게 나오는 배경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 기만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부당권유금지원칙 인정 등을 요구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뒤로 숨는다는 의미는 금융사들이 자율 보상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100% 보상을 결정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외쳐왔던 '배임의 소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인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 판매사 입장을 더 고려한 결정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배상비율도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현재 금감원은 계약취소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계약취소도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만 인정할 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데, 일부 펀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행위 위반과 적정성원칙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부당권유원칙 위반은 왜 안정하지 않냐"며 "수많은 피해자가 가입을 수차례 거절했는데도 금융사가 권유했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수익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는 분명히 부당권유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4월 있었던 불완전판매 인정 분조위 사례를 살펴보면, 분조위는 부당권유금지원칙과 관련해 "파생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단정적으로 강조하면서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대기업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입장이다. 정재훈 우리은행 라임피해자대책위원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끝나고 자율배상한다고 해서 피해자마다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내부 법률팀 검토를 통해 배상비율이 나와 확인해보니 대부분 55%, 56%라는 배상비율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제시한 산정기준표에는 애초에 피해자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류 부실 항목은 사인이 없을 경우 적용되고, 해피콜 부실도 상품 가입 후 소비자에게 전화로 가입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두가지는 애초에 가입에 필요한 절차라 가산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 

이어 "사실관계 확인서도 피해자와 PB가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만 하고 판매한 PB들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라임펀드 사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100% 보상을 해줬고 그 외 보상되지 않은 펀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일갈했다.

또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의환 공동대책위원장은 "앞으로 금감원 방식을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100% 전액 보상방안과 사적화해 방식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 글로벌 채권펀드 대표사례자는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 기한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일까지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피해자들이 전면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사적화해를 통한 100% 보상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발표로 똑같은 상품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는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 때문에 40~80% 범위, 평균 50% 전후로 돌려 받는 불공평한 처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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