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1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이 일만 터지면 회장, 행장, 대표부터 압박하고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내부통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판사)는 이날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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