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사오입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률' 도입안은 폐기되고, 대신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공제액 6억원과 추가 공제액 3억원으로 공제액이 총 9억원이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에 해당한다. 시가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은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17억1000만원 가량에서 기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도 검토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내 제도 도입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