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개시
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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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거래소)를 통한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실물거래로써 청산이 불필요한 거래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개시증거금은 상계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차단을 위해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예탁결제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시증거금 보관 및 관리조건을 충족한 국내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변동·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로클리어는 외화증권에 대한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예탁결제원은 국내금융기관이 유로클리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채권 예탁잔량이 가장 많은 유로클리어에 계좌 개설, 적격담보물 목록 제출 등을 수행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편리하게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연계 대상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국내·외 증권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 대상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만큼, 예탁결제원은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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