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자체코인 거래 못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자체코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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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도 소속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사업자와 임직원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가상화폐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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