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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