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답보···라임펀드 논의는 8개월 '하세월'
금융위 제재안 답보···라임펀드 논의는 8개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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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 상정 안건 37건 중 라임 등 8건 미처리
"회의 안건·자료 비공개···밀실회의, 신뢰성 의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들어 두 차례 이상 검토하고도 반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무른 금융사 제재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도 밀실회의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 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고,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었다.

안건소위에서 아직 검토 중인 건도 8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됐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이후 총 3차례 논의됐지만, 21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가 완료되지 못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됐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이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소위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어, '밀실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하여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게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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