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주인도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계좌주인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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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은행 통장의 개설자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 4단독 홍기만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63)가 범행에 사용된 은행통장 개설자 B씨(25·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 A씨가 본 피해액 493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은행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간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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