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금감원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계약이전 등 4개로 나눠 안내했다.
우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하다.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IRP간 이전이나 연금저축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편리하게 이전 가능하다.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