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협글로벌이 감사의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삼협글로벌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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