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4사, 연체료 담합 3753억 챙겼다 철퇴
휴대폰 소액결제 4사, 연체료 담합 3753억 챙겼다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총 169억여원 부과···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휴대폰 소액결제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를 장악한 4개사가 담합해 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들로부터 9년간 총 3753억원의 연체료를 챙겨간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 도입·결정을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KG모빌리언스는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플래닛은 2012년~2017년 기간 담함에 가담해 이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더라도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 결제사는 소비자가 소액결제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 때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으로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소액 결제사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SK플래닛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소액결제사들은 2010년 연체료를 도입할 당시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릴 것을 우려해 공동으로 도입했고, 금액 수준도 상품 대금의 2% 수준에서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정하고 시행했다.

그럼에도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자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연체요율을 5%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실행에 나섰다. 1개월에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넘어선다.

그래서 4개 소액결제사들은 이자제한법 대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이를 회피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언론 등의 압력이 이어지자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시 1회차'에서 '1달 초과 연체시 2회차'로 구분해 1회차만 최소로 인하, 2회차부터는 기존처럼 5%로 유지했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4개 소액결제사의 연체료 공동 도입과, 연체료 공동 결정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유지해 온 담함을 적발한 것으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