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된 '기관 경고'보다 강화···신사업 제동 걸릴 듯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는 사전통보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 이후 세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하나은행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규모는 라임펀드 87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