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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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2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전 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나타난 불공정거래 16건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다. 증선위는 이 중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와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조치를 내렸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갑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갑은 회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중요정보)'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지득하게 되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주식의 차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세조종행위' 사례도 매번 발생하고 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칭 주식전문가가 1대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따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해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돼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18대 대선이 이뤄졌던 지난 2012년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다. 반면, 19대 대선인 2017년 5월의 경우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면서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는 한편,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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