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중 67%는 건설업
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중 67%는 건설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각각 1~3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전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 및 건자재 업종도 이 기간 126건, 134건, 78건, 72건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 80.9% 등으로 202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늘었다.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에 달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1~3위에, GS건설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 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관련 위반 23건, 폐기물 관련 위반 4건 등이었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는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 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였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ESG경영이 확산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해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