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가평군과 남양주시 농산촌 주민의 도유림 내 봄철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한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산림조합 및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 같은 도유림 보호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른 이번 협약 목적은 농산촌 주민들의 농한기 소득 증대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다. 협약 대상 지역은 가평군 화악산과 명지산, 남양주시 축령산의 고로쇠나무 자생지 중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헥타르(㏊)다.
보호 협약 대상 지역 고로쇠연합회 회원은 올해 4월까지로 채취할 수 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을 모두 해당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내 채취 가능한 양은 8만3000리터(ℓ)로, 약 3941만원에 해당된다.
뼈에 이롭다는 뜻으로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린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고 미네랄 성분과 에너지 공급원인 자당이 많이 들어있다.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해 건위, 이뇨,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기 가평군고로쇠연합회장은 "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한 위생적인 채취로 코로나19에 지친 도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연에서 많이 얻은 만큼 산림환경 보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