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리점연합 합의문 투표 가결"···7일 현장 복귀
택배노조 "CJ대리점연합 합의문 투표 가결"···7일 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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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노력할 것"···부속합의서는 6월까지 마무리
택배노조와 CJ대리점연합회간 잠정합의문. (제공=택배노조)
택배노조와 CJ대리점연합회간 잠정합의문. (제공=택배노조)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리점연합회와 작성한 잠정합의문에 대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됨에 따라 현장에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6%의 투표율에 90.4%의 찬성율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리점 연합도 이날 노조와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건강한 택배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커다란 진통 끝에 탄생한 합의에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전날 협상을 재개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잠정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 개별 대리점은 노사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독소조항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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