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 표준계약서 못썼다"···택배노조, 대리점 '합의 불이행' 규탄
"600명 표준계약서 못썼다"···택배노조, 대리점 '합의 불이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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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해고·노동3권 포기 요구···원청,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대리점 측 "쟁위권 없는 조합원에 통보···노측 왜곡 주장"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체결된 '사회적 합의'를 놓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전연합회간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조합원들은 이달 3~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표준계약서 작성을 못한 인원이 600명에 달하는 가하면 일부 대리점에서 노동3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복귀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대리점들의 불필요한 갈등조장행위 때문에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여 곳의 대리점들에서 집단 해고(계약해지)를 강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3권의 포기 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하는 등 공동합의문 이행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발표한 이날 오전 9시 기준 표준계약서 미작성, 계약해지 통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46명), 경기(180명), 강원(120명) 등 전국적으로 총 59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명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바대로 65일간 지속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해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택배노조가 14일 사회적 합의 불이행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14일 사회적 합의 불이행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대리점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와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의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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