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트리온 3사 등에 과징금 1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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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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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사 등에 총 15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54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에 60억원, 대표이사 등 2인에 4억15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60억4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선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4억95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정·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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