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신규대출 시 0.2%p 우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된다.
지금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으나, 21일부터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해 10월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출 조건이다.
전세대출 신청기간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던 조항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우대금리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기한은 이달 2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우리은행이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타 은행들도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5일 2억5000만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