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완결···조현범 입지 강화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前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기각됐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1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희경 이사는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조 명예회장은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라며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인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게된다.
조현범 사장은 조양래 회장 몫(23.59%)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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