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유지할지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일지 조만간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14일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 양측이 보충서면과 주장서면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점, 서울시가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오는 18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현대산업개발로서는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나마 피하고 본안 소송에서 영업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