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플랫폼 운명의 날···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결론낸다
'조각투자' 플랫폼 운명의 날···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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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심의
조각투자 거래지형 전반에 변화 불가피
"투자자 보호" VS "신서비스 육성 가로막아"
뮤직카우에서 제공하는 음악저작권지수 MCPI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뮤직카우에서 제공하는 음악저작권지수 MCPI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차세대 투자처로 불리며 급성장하던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지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각과 신(新)서비스 육성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규제 여부에 따라 조각투자 거래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쪼개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뮤직카우도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누적 회원수 100만명, 거래액 3500억원에 육박하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소유하기 어려웠던 음악 저작권을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호응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같은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뮤직카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쟁점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에 해당되느냐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뮤직카우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 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저작권을 쪼개 주식처럼 거래하고, 음원 가격 상승·하락에 따라 투자자가 수익·손해를 보는 뮤직카우의 구조가 금융투자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이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에서 운영하던 '소투(SOTWO)' 공구서비스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투 공구서비스는 고가의 한정판 스니커즈나 미술품 등을 투자자들이 공동구매해 소유권을 쪼개 가진 후 이를 재판매해 수익을 내는 조각투자 서비스다. 당시 금감원은 공동구매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소유권(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했고, 소투 공구서비스가 은행에 허용된 투자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소투를 지난해 1월 쏠에 탑재했던 신한은행은 그 해 7월,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증선위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게 되면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당장 영업을 중지하는 것보단 자본시장법 규제 편입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가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에 주목하는 것은 조각투자 거래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서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할 경우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 테두리 바깥에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이 정비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선 자본시장법이 전통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기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선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디지털 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속성에 기반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생태계 조성을 근본적으로 막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외국에는 조각투자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외국으로 부(富)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어 디지털 자산에 맞는 제도를 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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