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 금융플랫폼에 대한 프로그램 테스트와 제3자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앱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와 보유종목,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 등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민카드에서도 모바일 앱 접속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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