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자 책임 물어야"
정은보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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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리 착수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9일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부통제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수시검사에서 내부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중점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회계감사 땐 시재(보유 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 감사 착수는 상황을 좀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부실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선 "감독을 통해 왜 밝혀내지 못했냐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날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손실예상금액은 현재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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