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DSR에 미래소득 반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되는 한편, 청년층 대출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도록 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가 적용돼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가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 소득이 반영되지만 시중은행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탓에 DSR 규제에 막혀 LTV 규제 완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지속돼 왔다. 미래 소득이 DSR 산정에 반영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 청년층이 주담대를 받을 때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적용하고, 미래 소득이 상향되도록 산정 기준을 기존 '연령대별 급여'에서 '평균소득 증가율'로 바꾼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 150만원 등 연령별로 도식화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청년·신혼부부 한정)이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데다 금리인상 추세를 고려해 정책모기지에 50년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5억원을 금리 연 4.4%에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40년만기 222만원에서 50년만기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도입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리 인하폭은 최대 30bp(1bp=0.01%p)다.
아울러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소액대출'은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연 3.6~4.5% 금리로 1인당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금융지원도 신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특례 보증을 활용해 1인당 1000만원 한도(금리 15.9%)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동결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전환대출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