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포지션 축약 제도 시행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포지션 축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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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화IRS 의무청산을 시작한 지난 2014년 210조원에서 2022년 5월말 1953조원으로 9.3배 급증했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 의무화 이후해외 CCP들도 회원편의 제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축약제도 도입한 바 있다.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9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 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축약서비스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축약일) 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축약 시행은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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